[더뉴스-더인터뷰] 사망 24명 최다...이번 주 확산세 반전될까? / YTN

2020-12-21 1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재훈 /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저 앞서 있었던 브리핑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재훈]
현재 수도권 확산세가 유행이 주춤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변곡점이 필요한 상태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더 강화된 신호를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입장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때까지 1차 유행과 2차 유행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즉 2.5단계 수준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차 유행에서는 2.5단계까지도 계속 확산세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느 정도로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께서 느끼는 위기 수준이 결국 유행이 줄어들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를 결정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해 주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앞선 서울시의 브리핑 내용,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에 모두 적용되는 거고요. 주요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그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이나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같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모임 자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는 게 핵심이고.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단 2.5단계 거리두기 기준, 그러니까 50인 이하를 허용하겠다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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